공화, 바이든 ‘1호 법안’ 이민법 반대
“불법체류자 집단 사면 안돼”
미등록 이주자 8년내 귀화 내용
민주당 진보파는 추가 완화 요구
2021년 01월 20일(수) 17:42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조 바이든 당선인이 19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위해 워싱턴DC로 떠나기 직전 델라웨어주 뉴캐슬의 주방위군사령부 야외에서 진행된 고별 연설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바이든은 10살이 되던 해 델라웨어주로 이사해 지금까지 60년 넘게 살아왔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의회에 보낼 예정인 이민 법안이 공개 직후부터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은 공화당 의원과 보수 단체들이 바이든 당선인의 이민법안은 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사면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법안에 대해 “미국에 사는 모든 불법 이주자에 대한 집단적 사면”이라면서 “안전장치가 없는 무조건적인 집단 사면은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바이든 당선인과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 많다고 보지만, 이 나라에 위법하게 있는 이들에 대한 집단 사면은 그중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민 규제를 옹호하는 보수 싱크탱크 이민연구센터(CIS)의 마크 크리코리언 소장은 “이전 제안들은 적어도 수도꼭지를 끄고 넘쳐흐른 물을 걸레로 닦아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라면서 “이 법안은 꼭지를 열어둔 채 걸레로 바닥 물을 닦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전날 바이든 인수위원회 당국자가 공개한 이민법안은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합법 체류 자격을 주고 8년에 걸쳐 미국 시민으로 흡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는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영주권을 부여받는다. 이후 3년 동안 귀화 절차를 밟고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Dreamer), 농업 인력 등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조건에 부합하면 절차가 단축될 수도 있다.

미등록 이주민이 8년 만에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근래에 도입된 제도 가운데 가장 신속한 것으로 평가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선서를 한 직후에 해당 이민정책 개정안을 발의해 의회로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에는 신속 귀화와 짝을 이뤄 실시될 수 있는 국경통제 강화 등 규제가 들어있지 않으며, 이 점이 공화당 측의 반발을 부른다고 AP통신이 설명했다.

통신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민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당선인이 정책 우선순위에 둔 감세 폐지, 연방정부 지출 확대 등에도 반대할 게 확실해 새 정부 국정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이민 옹호단체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더 적극적인 이민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민자 국외 추방, 구류, 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앞으로 민주당 내 진보파로부터도 받을 압박을 시사한다고 AP는 평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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