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청탁 명목 금품 챙긴 주간지 본부장 출신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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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주간지 본부장 출신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집행유예)이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하고 313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광주시 동구 커피숍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국회 교문위 위원장을 잘 알고 있다. K대 상황을 문제삼도록 하겠다. 섭외해야하는데 경비가 들어간다”며 7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313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랫동안 K대학 학교법인과 설립자 등을 대상으로 분쟁을 벌여온 B씨에게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받은 뒤 당시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을 만나 B씨 의견을 전달하는 등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국회의원 직무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전력, 범행을 부인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다, A씨 알선행위가 별다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하고 313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랫동안 K대학 학교법인과 설립자 등을 대상으로 분쟁을 벌여온 B씨에게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청탁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받은 뒤 당시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을 만나 B씨 의견을 전달하는 등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