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피제 위반’ 고교 교사 적발
![]()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고등학교 1학년 딸을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킨 광주지역 고교 교사가 교육 당국에 적발됐다.
2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인 광주 광일고 A교사는 지난 4월 초 광주 B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신의 딸을 광일고로 전학시켰다.
이는 교육 당국이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내신 사건’과 관련해 2018년부터 엄격히 적용하는 상피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시 교육청의 사립학교 교원인사 관리 계획에 따르면 사립고교의 교원은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해당 학교는 지난 9월 7일 시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상피제(교원의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 위반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답신해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A교사 딸이 재학 중인 것은 사실이다”며 “A교사를 내년에 같은 재단 소속인 중학교로 전근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딸을 전학시킨 것은 내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교육자로서 대단히 부도덕하다”며 “허위보고를 한 해당 학교에 행·재정 제재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교사가 같은 재단 중학교로 전근하는 것보다는 딸을 원적학교로 전학시키는 게 상피제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딸을 원적학교로 전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23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인 광주 광일고 A교사는 지난 4월 초 광주 B고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신의 딸을 광일고로 전학시켰다.
이는 교육 당국이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내신 사건’과 관련해 2018년부터 엄격히 적용하는 상피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특히 해당 학교는 지난 9월 7일 시 교육청이 공문을 통해 상피제(교원의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 위반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해당 없음’이라고 답신해 허위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A교사 딸이 재학 중인 것은 사실이다”며 “A교사를 내년에 같은 재단 소속인 중학교로 전근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교사가 같은 재단 중학교로 전근하는 것보다는 딸을 원적학교로 전학시키는 게 상피제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딸을 원적학교로 전학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