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대결로 번진 군공항 이전 갈등
광주 이용빈 의원,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전남 서삼석 의원, 주민 동의 강화 법안 발의
2020년 10월 29일(목) 21:10
광주시와 전남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가 시·도 국회의원 간 ‘법안 대결’로 번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이 군공항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같은 당 전남지역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전지역 주민 동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 이들 두 법안이 충돌할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광주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면 사실상 ‘이전지역 주민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얻기 힘들어 군공항 이전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공군은 지역적 대응과 활주로 분배 차원에서 전투 비행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투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첨단 현대전에서는 군사 효율성 차원에서 오히려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민의 의견반영 절차도 강화했다.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했다.

지원대책은 확대했다. 군 공항 이전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의무화 했고, 토지·건물 제공 등을 통해 이주대책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각종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10년간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현행 법 체계는 문제가 있으며 국방부의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가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도 보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 특별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또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기부대양여’ 차액을 전액 지원사업비로 활용함으로써 이전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이전부지 선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이전 주변지역 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함으로서 해당 지역에 맞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img.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img.kwangju.co.kr/article.php?aid=1603973400707232004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4일 15: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