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대결로 번진 군공항 이전 갈등
광주 이용빈 의원, 이전 특별법 개정안 발의
전남 서삼석 의원, 주민 동의 강화 법안 발의
전남 서삼석 의원, 주민 동의 강화 법안 발의
광주시와 전남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가 시·도 국회의원 간 ‘법안 대결’로 번지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이 군공항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같은 당 전남지역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전지역 주민 동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 이들 두 법안이 충돌할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광주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면 사실상 ‘이전지역 주민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얻기 힘들어 군공항 이전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군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공군은 지역적 대응과 활주로 분배 차원에서 전투 비행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투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첨단 현대전에서는 군사 효율성 차원에서 오히려 기존 군 공항과 통합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민의 의견반영 절차도 강화했다.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지방자치단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했다.
지원대책은 확대했다. 군 공항 이전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의무화 했고, 토지·건물 제공 등을 통해 이주대책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각종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10년간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현행 법 체계는 문제가 있으며 국방부의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가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도 보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 특별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또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기부대양여’ 차액을 전액 지원사업비로 활용함으로써 이전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이전부지 선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이전 주변지역 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함으로서 해당 지역에 맞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앞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이 군공항 이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같은 당 전남지역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은 이전지역 주민 동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의 과정에 이들 두 법안이 충돌할 우려도 낳고 있다. 특히,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 광주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면 사실상 ‘이전지역 주민의 동의를 3분의 2 이상 얻기 힘들어 군공항 이전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원대책은 확대했다. 군 공항 이전지역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고용을 의무화 했고, 토지·건물 제공 등을 통해 이주대책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각종 지원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10년간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국방부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현행 법 체계는 문제가 있으며 국방부의 책임 회피에 다름 아니다”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의견 수렴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서 제출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점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가 절차를 추진하도록 했다.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도 보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재 특별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또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기부대양여’ 차액을 전액 지원사업비로 활용함으로써 이전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이전부지 선정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이전 주변지역 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함으로서 해당 지역에 맞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