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특별법’ 당론 채택…“국민의힘도 협력해야”
‘계엄군 성폭력 사건’등 추가
진상규명 항목 7개서 12개로
2020년 10월 27일(화) 00:20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특별한 토론 없이 이들 법안은 당론 채택됐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는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 등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항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형석(북구을)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역사 왜곡에 관한 처벌 항목을 신설했다.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 발언을 일삼아온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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