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내년 생활임금 1.6% 인상 시급 1만520원
![]() 광주 광산구청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 광산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20원으로 13일 확정했다. 올해 생활임금 1만353원보다 1.6%(167원) 인상했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720원보다 1800원 많은 금액이다.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지역 내 가계 지출, 물가 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다.
광산구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광산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위·수탁 계약을 맺은 민간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한 달 평균 근무 시간인 209시간을 일하면 월급으로 219만8680원을 받을 수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720원보다 1800원 많은 금액이다.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지역 내 가계 지출, 물가 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다.
광산구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광산구가 직접 고용하거나 위·수탁 계약을 맺은 민간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하루 8시간씩 한 달 평균 근무 시간인 209시간을 일하면 월급으로 219만8680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