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만원 밖에 없다는데… 전두환 어떻게 할겁니까”
박주민 의원, 벌금형 선고 때 집행 방법 물어
2020년 10월 13일(화) 20:52
“29만원 밖에 없다는데…어떻게 하실겁니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두환씨 재판과 관련, 여환섭 광주지검장을 향해 “벌금형 선고되면 어떻게 할거냐”고 물었다.

전씨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박 의원은 재판 선고 기일이 예정된 상황에서 형량을 언급하는 부적절함을 알고 있다면서도 “29만원 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질의에 웃음을 감추지 못한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전씨 추징금 환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면서 “혹 벌금형이 선고되면 집행 과정에 신경써야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1997년 뇌물수수와 군형법성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며 오랫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텨왔다.

검찰은 그러나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재산 목록을 확인, 현재까지 1214억원을 추징했다. 991억원(45%)은 미납된 상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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