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생애 최초 주택구입 군민 취득세 감면
2020년 10월 13일(화) 00:00
고흥군은 올해 7월10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군민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은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혼인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취득세 구입조건을 충족한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7월10일 이후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부의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감면요건이 된다.

적용시기는 202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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