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추석 명절 앞두고 ‘축산물 이력제’특별 단속
영광군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오는 29일까지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을 하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이며,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닭·오리고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내용은 판매업소의 이력번호 표시 여부,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발급 여부 및 이력관리시스템 기록 관리 등 영업자의 이행사항을 함께 점검한다.
현장 단속 결과, 소·돼지고기의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단속보다는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제도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2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1m 이상 거리 유지 등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단속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을 하는 대형마트, 정육점 등이며, 국내산 및 수입산 소·돼지고기, 국내산 닭·오리고기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현장 단속 결과, 소·돼지고기의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닭·오리·계란 이력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임을 감안해 단속보다는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제도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2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1m 이상 거리 유지 등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