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거리두기 2단계 27일까지 연장
2020년 09월 21일(월) 21:40
전남도가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침에 따라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수도권 등의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을 비롯 타 시도의 산발적 집단감염 등이 추석 연휴 대규모 인구이동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다.

이번 조치에서는 노래연습장, 뷔페, 유흥주점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의 경우 집합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군에서 방역 상황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종교시설 등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단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과 집단실내운동(GX류)은 집합금지를 권고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img.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img.kwangju.co.kr/article.php?aid=1600692000704677004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2일 15: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