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사랑상품권 불법유통 뿌리 뽑는다
전담팀 운영…9~11월 석 달간 ‘상품권깡’ 집중단속
적발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세무조사 요청도
적발시 2000만원 이하 과태료…세무조사 요청도
영광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속칭 ‘상품권깡’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불법유통을 뿌리뽑을 방침이다.
9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영광사랑상품권 불법유통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광군 투자경제과에 신설된 ‘상품권 불법유통 특별 점검팀’이 전담한다.
단속 기간에는 개인과 가맹점을 통한 현금화를 비롯해 상품권 결제 거부, 추가금액 요구, 물품거래 없는 상품권 환전 등의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팀은 가맹점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품권 사용 준수 사항도 함께 홍보해 건전한 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유통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을 즉각 취소하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불법유통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9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영광사랑상품권 불법유통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영광군 투자경제과에 신설된 ‘상품권 불법유통 특별 점검팀’이 전담한다.
점검팀은 가맹점과 사용자를 대상으로 상품권 사용 준수 사항도 함께 홍보해 건전한 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유통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을 즉각 취소하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