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초과 검출’ 영광 불갑약수터 음용 전면 금지
다음달 초 철거
2020년 07월 30일(목) 17:50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영광 불갑약수터가 폐쇄, 철거된다.
자연방사성 물질인 ‘라돈(Radon)’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영광군 불갑산 약수터시설이 전면 철거된다.

30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먹는 물 관리법’과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 지난해 1월 수질검사 항목으로 새로 추가된 라돈이 초과 검출된 불갑약수터 시설을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이 약수터는 지난 17일부터 음용이 전면 금지됐으며, 영광군은 지붕 비가림 시설 등을 다음달 초까지 모두 철거할 방침이다.

불갑약수터는 지난해 10월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1ℓ당 라돈이 기준치(148Bq/ℓ)를 훨씬 웃도는 220.4Bq(베크럴) 검출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에 의뢰한 검사에서는 8Bq/ℓ로 기준치 이하로 나왔지만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검사부터 매월 큰 편차를 보이기 시작했다.

영광군은 라돈 검출량이 수질검사 기준치를 초과하자 ‘3일 이상 냉장 보관하거나 환기시켜 끓여서 마실 것’을 알리는 안내판을 약수터에 설치했다가 약수터 이용자의 건강을 염려해 음용을 전면 중단시켰다.

국가별 라돈 기준·권고치는 미국 148Bq/ℓ, 스웨덴100~1000Bq/ℓ, 노르웨이 500Bq/ℓ등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자연방사성 물질 관리지침에 따라 라돈 저감 방법을 적용해 시설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돼 이용자들의 건강을 우선 고려해 폐쇄 결정 했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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