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조성’ 막은 법령 지자체가 풀었다
묘량 농공단지 조성 산림보호법 시행령 막혀 차질
영광군, 규제 혁신 건의·설득…산림청 최종 수용
2020년 07월 20일(월) 00:00
산림보호구역에 막혀 첫 삽도 뜨지 못했던 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지자체의 끈질긴 노력으로 해결됐다. 불합리한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내 조만간 농공단지 착공에 들어간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묘량면 농공단지 조성 과정에서 지난해 3월 ‘테마규제 혁신 건의 과제’로 행정안전부에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 확대’ 건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영광군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계획까지 마쳤지만 조성 부지 중 일부분이 산림보호구역으로 편입돼 있어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

산림보호법상 국가산단이나 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지만 농공단지는 예외였다.

묘량 농공단지는 부지 면적이 21만4876㎡(6만5000평)에 달해 임야를 포함하지 않고서는 조성할 수 없고 대체부지 선정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가로 막힌 영광군은 포기하지 않고 테마규제 혁신 건의 과제 제출 등 노력을 통해 산림청으로부터 건의안 수용 의견을 이끌어냈다.

산림청은 영광군이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 검토에 들어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밟은 뒤 지난달 4일 개정안을 시행했다.

행정안전부도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에 영광군의 노력으로 결실을 본 ‘농공단지 조성시 산림보호구역 해제’를 포함해 수범사례로 발표했다.

산림보호구역 해제는 농공단지를 조성하려는 전국의 지자체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사업 추진 과정 곳곳에서 장애가 되는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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