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착수
토지대장·등기부등본 중
4자 이상 일본식 이름
2만4000여건 문서 대상
2020년 07월 09일(목) 00:00
전남도가 공적장부에서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전남도가 보관하고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운데 일본식 이름으로 된 문서가 2만4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는 4자 이상 일본식 이름만 골라낸 것이어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지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8일 “광복 75주년을 맞아 조달청과 함께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조사사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일본인 명부에 없어 현재까지 남아있는 4자 이상의 일본식 이름으로 된 도내 2만4000여 건의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전남도는 75년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를 조사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창씨개명한 사람의 토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국가 공적장부에서 일본식 표기가 없어질 때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는 오는 9월까지 시·군에서 정비대상을 직권으로 조사해 정비목록을 1차로 작성하게 된다.

이어 1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와 시·군은 관계기관과 함께 토지대장·등기부등본 일원화 사업을 시작하고, 2차 심층조사를 통해 조달청이 단계적으로 국유화 절차에 나선다.

전남도는 오는 8월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므로 일본식 이름으로 등재된 토지의 소유자, 상속인 등은 제적부 확인을 통해 사유재산임을 입증해 소유권이 변경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조사가 일제 잔재 청산의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일본식 명의로 된 재산의 공적장부 정비와 국유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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