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개인용 ‘e-모빌리티’ 주행 안전성 실증사업 착수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한 전기자전거·전동퀵보드 등 대상
2020년 07월 05일(일) 17:30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영광에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의 주행 안전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영광군 제공>
e-모빌리티(Electronic mobility)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영광군이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개인용 이동수단의 주행 안전 실증 사업에 착수했다.

5일 영광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법성면 입암리 자전거 전용도로와 불갑사 관광지구로 이어지는 총 10.6㎞ 구간에서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을 활용해 이뤄진다.

개인용 e-모빌리티 이동수단은 최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운행을 위한 운전면허 면제와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과 교육, 보험기준 등 세부 시행규칙과 운영규정, 인증기준 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번 실증은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수단의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증 제품의 시장 공급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7월 중순부터는 일반인 시험자도 실증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알바몬, 알바천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동차와 이륜차, 1∼2인용 이동수단 등을 뜻한다.

영광군이 지역혁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총 407억원이 투입되는 ‘전남 e-모빌리티규제자유특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구사업 지원을 위해 관련기업 19개사와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스마트 이모빌리티협회, 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이 참여 중이다.

이들 기업과 기관은 전기자전거·개인용이동수단(PM)·초소형전기차 등 e-모빌리티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과 e-모빌리티 기업지원을 비롯해 법제 정비·교통영향 분석, 도로시설 기준 개선 방안 마련 등에 주력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수집한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e-모빌리티 관련 안전기준과 운영기준 마련할 것”이라며 “안전한 e-모빌리티 이용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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