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고추·양파·대파 최저가격 보장…3개 품목 첫 시행
2020년 05월 06일(수) 13:54
영광군이 올해부터 고추·양파·대파 작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한다.
영광군이 올해부터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본격 시행한다.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주요 농산물은 고추·양파·대파 작물이다.

작물 재배농가는 5월 말까지 지역 농협, 생산자 단체, 읍·면과 재배계약을 체결해야 생산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앞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최저가격 보장’ 대상 작물의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해서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되면,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 가격을 뺀 차액을 지원해준다.

최저가격 보장 품목을 1000㎡ 이상 재배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지 소유자와 경작농가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작물을 경작하는 농가를 지원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은 오는 31일까지 재배계약을 서둘러 체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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