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또 지각처리
여야, 다음달 5일 처리 합의...선거 40~50일전 획정 되풀이
출마 예정자들 불만 고조...순천시 분구 최대 관심
2020년 02월 13일(목) 22:35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오른쪽)과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간사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3일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합의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선거 40~50여 일 전에 선거구가 획정됐던 과거의 전례도 되풀이되고 있다. 또 선거구 획정 과정에 순천 지역구의 분구 여부도 지역 정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장인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과 회동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선거구획정위로부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주요 일정과 쟁점 사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입장을 조율했다.

홍 의원은 “선거구획정안은 3월 5일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일단 대체로 일정을 협의했다”며 “선관위에서 비례대표 기탁금 등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사항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해와, 이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해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획정위에서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해줘야 향후 국회 의결 절차까지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획정위가 제시한 24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통보하려면 여야는 21일까지는 시·도별 의원정수에 대한 논의를 대부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여야는 내달 2일 획정위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3일쯤 행안위에서 의결한 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주요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구 상·하한선은 분구·통폐합 등 선거구 조정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여야 협의의 최우선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5개월 전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2:1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 총선 15개월 전)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거구 상·하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다.

이를 실제 선거구에 대입하면 인구 분포상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가 하한선으로, 이곳 인구의 2배(27만8940명)가 상한선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남 순천(28만150명)은 평균 14만75명 규모의 두 개 선거구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으며 세종시(31만6814명)는 평균 15만8407명 규모의 두개 지역구로 나눠진다. 또 강원 춘천시(28만574명)도 평균 14만287명 규모의 2개 선거구로 분구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민주당은 인구 변동과 인구 상하한 설정에 따라 2∼3곳씩 분구·통폐합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각각 1곳씩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절충이 필요하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곧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선관위원 4명(대통령 임명 2명, 국회 선출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img.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img.kwangju.co.kr/article.php?aid=1581600900689326004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4일 17: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