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총선 스타트
후보자들 본격 선거운동 돌입
선거제 지역구 통폐합 촉각속
현수막·캠프 인력 구하기 경쟁
2019년 12월 15일(일) 22:50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17일 시작하면서 광주·전남도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했다.

선거구 개편 전망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총선은 선거구 변화에 따른 광주·전남 선거 판세 변동도 예상되며, 여당 프리미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전 여부도 관심사다. 또 대안신당 등 광주·전남 지역구를 지키고 있는 현역 의원들의 돌풍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반면,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선거구 획정 난항도 우려되는 등 총선 불안 요소도 여전하다. <관련기사 3면>

15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내년 총선(4월 15일) 120일 전인 17일부터 90일 전인 1월 16일까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진행된다. 예비후보자란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면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를 두고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20일 전인 내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등록 신청 시 3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고 가족관계·공직 사직·전과 기록·학력 등을 증명할 자료를 내야 한다. 단체장·공무원·공공기관 임원 등 공직자는 예비후보자 신청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사람은 등록이 안 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열고 건물이나 담장에 간판·현판·현수막을 걸 수 있으며 사무장·회계 책임자 등 3명의 선거 사무 관계자도 둘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하고 명함이나 홍보물을 돌릴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맞춰 후보자들의 발걸음은 벌써 빨라지고 있다. 후보자들은 유동 인구가 많아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을 때 눈에 잘 띄는 ‘명당자리’를 선점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또 선거 캠프 인력을 구하기 위해 후보자마다 검증된 인력 모시기 경쟁도 뜨겁다. 이미 광주시의회 보좌관 출신, 과거 선거 캠프 인사들이 내년 총선 캠프로 합류했다.

후보자들도 출마 회견, 출판기념회, 의정 보고회, 공청회 등을 잇따라 열고 세몰이에도 나섰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 속에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경선을 향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제3지대 결집을 모색하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현역 중진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확보 실적을 내세우며 지역구를 다지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는 진보 정당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광주 전 지역구에서 후보를 내겠다고 선언한 정의당은 14일 광주에서 정치 페스티벌을 열고 총선 승리를 결의했다. 민중당도 12일 김선동(순천) 전 의원, 유현주(광양·구례·곡성) 전 전남도의회 의원, 안주용(나주·화순) 공동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img.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img.kwangju.co.kr/article.php?aid=1576417800685033004
프린트 시간 : 2025년 07월 06일 18: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