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부동산 실거래가 등기 당시 매매가로 책정해야”
매매계약 신고 뒤 ‘변경·해지’ 이용 실거래가 조작 처벌 강화 주장
2019년 11월 15일(금) 04:50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14일 광주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가 왜곡됐다며 등기 기준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경실련은 “지난해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아파트 거래가가 1년 사이 4억원 이상 폭등하고, 최근 고급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전국 평균 단위면적 3.3㎡당 분양가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라며 “지역 아파트 거래질서가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왜곡 배경으로 “정부의 느슨한 정책과 광주시의 방관자적 태도가 맞물려 투기자금이 광주 아파트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투기 심리를 부추겼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분양가 상한제와 9·13 부동산 대책 등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라며 “더욱이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경기부양을 명목으로 이 같은 정책들은 다시 슬그머니 자취를 감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신뢰마저 무너진 상태”라고 비판했다.

광주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국민은행 아파트 거래시세가 등이 매매계약을 근거로 결정되면서 실제 거래가보다 부풀려지거나 낮게 작성돼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년 동안 지역 모 아파트 단지 내 매매계약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매매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더라도 이미 신고한 실거래가를 변경할 의무가 없고, 계약 변경 내용만 소명하면 양도세·취득세가 실제로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며 제도적 한계를 꼬집었다.

광주경실련은 “신고하는 부동산 실거래가는 잔금 지급 또는 등기 당시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며 “가격 조작을 통한 투기 조장 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취지·목적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미신고시 처벌 강화 ▲해제 등 신고 조항 법적 구속력 강화 ▲등기 실거래가에 국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반영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img.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img.kwangju.co.kr/article.php?aid=1573761000682498278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13일 16: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