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회 내던 하천수 사용료 기간별 납부로 개선
과도한 부담 개선·하천수 배분 효율성 증대
2019년 10월 16일(수) 04:50
하루에 최대로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내오던 하천수 사용료를 앞으로는 기간별 사용량을 계산해 쓴 만큼 낼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는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하천법의 하위 행정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하천수 허가 세부기준을 마련,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일부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하천수 배분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기존 하천수 사용료는 사용 신청을 낼 때 최대한 적게 쓰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로 사용자가 1년 중 물을 가장 많이 쓴 날의 양에 365를 곱해 1년 단위로 부과됐다. 하천수를 쓰지 않은 기간에도 사용료를 내야 했던 셈이다. 하지만 바뀐 시행령과 새로 제정되는 고시를 적용하면 사용기간별 계산된 사용료만 내면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연 4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5000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연액단위로 제시돼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 당 금액으로 표시해 이해하기 쉽게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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