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오염물질 무허가 배출 특별 단속
이달까지 제조업체·민원 발생 사업장 대상 집중
2019년 10월 16일(수) 04:50
광주시 북구가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 단속과 기술지원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북구는 관내 공장, 제조업체 및 민원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상 업소를 선정하고, 이번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집중점검사항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 행위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기타 환경 관련 법 준수 여부 등이다.

북구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폐쇄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북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 총 12곳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진단 ▲시설운영 방법 ▲시설관리 규정 등을 안내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북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적극 근절하고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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