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 민어 등 6개 품목 전남도, 확대 건의
2019년 05월 20일(월) 00:00
전남도가 전국 생산량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전복, 김, 미역, 젓새우, 다시마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민어를 포함한 총 6개 품목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이 확대되도록 관계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해양수산부는 소비량과 수입량을 고려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다랑어(참치), 아귀, 주꾸미를 기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인 12개 품목에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남의 주요 수산물 중 음식점 의무 대상이 아닌 전복, 민어, 젓새우 등은 개정안에 빠져있다. 기존 12개 품목은 참조기, 오징어, 꽃게,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갈치, 고등어, 뱀장어, 미꾸라지, 명태다.

전남 수산물은 전국 생산량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면적도 18만5000ha로 전국에서 가장 넓다. 2018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완도 전복 14어가가 친환경 양식 수산물 국제인증(ASC)을 획득했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의 수산물을 수입산 수산물과 차별화·고급화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국민 모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표시제 홍보·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음식점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이 확대되도록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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