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아파트 공시가 17% 상승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 서울 아파트 14.02% ↑
2019년 04월 30일(화) 00:00
올해 광주 남구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7.77% 상승,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평균 상승률도 광주는 9.77%를 나타내 전국 평균인 5.24%를 크게 웃돌았다. 서울지역은 지난해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이를 반영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시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조정 후 공시가격 변동률 통계는 이미 지난달 발표된 공시가격안 통계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광주(9.77%), 대구(6.56%)도 전국 평균(5.24%)을 웃돈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아직 의견 청취 후 결과를 반영한 최종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견 청취 전 시·군·구 단위에서는 과천(23.4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 분당(17.84%), 광주 남구(17.77%) 등의 순이었다. 광주 남구는 봉선동 지역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오른 시세를 공시가격에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6600만원에서 올해 7억3000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도 172만2000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000원(13.8%)을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원·승용차 3800㏄ 1대 보유 시) 역시 22만5천원에서 23만원으로 5000원(2.2%) 오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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