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신규발주 공사 안전사고 방지 발판 설치 의무화
이달부터 공공부문에서 신규발주되는 공사 현장에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일체형 작업 발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작업중 추락할 위험을 감지한 뒤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이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건설 현장부터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일체형 작업발판 도입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현장 추락하고 방지대책을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 상정했다.
추락사고 방지대책은 2층~9층 건축물 공사도 가설굴착 등 위험공종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인허가 승인을 받는 절차를 신설하고,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는 전 공사 과정의 안전성을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공공공사 설계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사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부문에도 이러한 규정을 확대 적용하며, 추락사고에 취약한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는 고용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건설금융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감리자·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일체형 작업발판 도입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현장 추락하고 방지대책을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 상정했다.
또 공공공사 설계시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사고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민간부문에도 이러한 규정을 확대 적용하며, 추락사고에 취약한 20억원 미만 소규모 민간공사는 고용노동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의 건설금융지원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의 발주청·감리자·시공자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과태료를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