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증액시 검증 받아야
감정원, 투명성 강화 나서
2019년 04월 12일(금) 00:00
한국감정원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이나 건설사가 공사비를 증액하려면 한국감정원 등 정비사업 지원지구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감정원은 공사비 검증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조합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공사비의 적정성 확인이 어려워 추후에 분쟁을 야기하거나 비리가 적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이같은 검증제도가 마련됐다. 공사비 검증 대상은 조합원 5분의 1(20%) 이상이 검증을 요청하거나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를 증액하려는 경우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10% 이상’, 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는 ‘5% 이상’,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추가 증액하는 경우는 ‘3% 이상’이다.

감정원은 공사비 검증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감정원이 운영 중인 ‘열린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통해 공사비 검증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사비로 분쟁중인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와 공사비 검증업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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