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추진
정부 이르면 상반기중 법개정
주택 임대차시장 대변화 예상
주택 임대차시장 대변화 예상
정부가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전·월세도 매매거래처럼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이런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중 4분의 1에도 못미쳤다.
나머지 77.2%(520만가구)는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임대차(전월세) 거래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의원입법 형태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역전세난 등에 따른 임차인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임대차 정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인의 월세 수입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지는 만큼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2006년) 못지않게 임대차 시장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일체의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으로,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전·월세도 매매거래처럼 실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월세 신고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 미신고 임대주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673만 가구 가운데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22.8%(153만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중 4분의 1에도 못미쳤다.
나머지 77.2%(520만가구)는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르면 상반기중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법제화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는 역전세난 등에 따른 임차인 보호와 취약계층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임대차 정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인의 월세 수입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지는 만큼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2006년) 못지않게 임대차 시장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대인 또는 중개인에게 모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계약서 작성부터 임대료 책정 방식, 세입자 관리, 수리비 부담 주체 등 지난 수십년간 이어온 일체의 임대차 관행도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으로, 서울 등 특정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지방 등으로 점차 확대할지, 소액 보증금과 서민 주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제외할지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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