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모든 발주사업 주민이 현장 감독으로 참여”
공사 감독 임명 때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
2018년 12월 04일(화) 00:00
고흥군은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주민 대표가 현장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한다.

고흥군은 사업 현장의 공사 감독 공무원을 임명할 때, 현장 지역 주민의 대표자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함께 위촉하기로 했다.

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간이 상·하수도 설치, 마을회관 공사 등 10개 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에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3000만원 미만 사업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 대표(이장)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한다.

시공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는 없는지, 설계서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를 감독하고, 공사와 관련해 주민 건의 사항을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가교 구실을 한다.

주민참여 감독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향응을 받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해 공사 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는 주민참여 감독자 자격에서 해촉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주민 대표가 주민 참여 감독자로 임명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민 의견의 충분한 반영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의 해소는 물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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