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내년 주민참여예산 총 379건 96억여원 편성
고흥군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379건 96억7300만원을 편성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참여민주주의 한 방법이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17억37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민선 7기 군정 기조인 원칙과 균형, 투명한 행정 구현 의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2018년 제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난 14일 군청 팔영산홀에서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중 읍면별로 신청받은 제안사업 149건 141억원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62건 41억2300만원을 2019년 예산에 반영키로 의결했다. 이밖에 읍면 자체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통해 이미 결정된 읍면 제안사업 317건 55억5000만원도 2019년도 본예산안에 100% 반영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참여민주주의 한 방법이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17억37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민선 7기 군정 기조인 원칙과 균형, 투명한 행정 구현 의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중 읍면별로 신청받은 제안사업 149건 141억원을 검토하고, 우선순위와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62건 41억2300만원을 2019년 예산에 반영키로 의결했다. 이밖에 읍면 자체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통해 이미 결정된 읍면 제안사업 317건 55억5000만원도 2019년도 본예산안에 100% 반영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