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해상풍력 인허가권, 주민참여수익 지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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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해상풍력 인허가권, 주민참여수익 지켜내
통합 특별법 초안에 담긴 주민참여수익 광역 배분 조항
해상풍력 인허가권 통합시장에게 이양되도록 설계된 내용 적극 반대
두 조항 최종 법안서 빠져
2026년 02월 13일(금) 17:15
장세일 영광군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영광군이 해상풍력 관련 핵심 권한과 주민참여수익을 지켜내며 주목받고 있다.

13일 전남도와 영광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특별법안 초안에 포함됐던 해상풍력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 이관과 주민참여수익금 30%에 대한 광역 배분 조항이 최종 삭제됐다.

앞서 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기획단이 마련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았다.

논란의 쟁점인 제108조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송전선로, 배후항만 등 부대시설은 물론 풍황계측기 설치와 지반조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을 특별시장 권한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기초지자체장의 인허가 권한을 광역단위로 일괄 이관하는 구조였다.

또 제125조는 설비용량 1000kW(킬로와트) 이상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발생하는 주민참여수익금을 발전소 소재지 시·군·구 70%, 특별시 30%씩 배분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발전소 소재지 주민이 출자해 얻는 수익 일부를 광역단위로 재배분하는 내용으로, 지역 환원 모델을 근간으로 한 영광군의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과 직결되는 사안이었다는 게 영광군 설명이다.

특별법 초안이 공개되자 영광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두 개의 조항이 통합 취지와 주민참여제도의 입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 전남광주통합추진특위에 조문 삭제를 공식 건의했다.

특히 영광군은 행정통합 논의 초기부터 기획예산실 산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통합에 따른 행정·재정·산업 구조 전반의 변화를 분석했는데, 해상풍력과 재생에너지 수익 배분 조항이 영광군 재정과 산업 전략의 핵심 변수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후 통합추진단이 해당 조항 삭제를 결정하면서 해상풍력 공유수면 허가권과 주민참여수익 배분 구조는 기존 틀을 유지하게 됐다. 영광군 안팎에서는 “통합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권한과 주민 몫을 제도적으로 방어한 상징적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광군은 통합 이후 광역행정 체제 속에서 RE100 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산업 육성, 미래 모빌리티 연구기관 유치 전략 등 영광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을 산업 재편의 기회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장세일 군수는 “통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국가 방향성과 보조를 맞추되, 군민의 이익이 제도와 산업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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