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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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징역 7년
2026년 02월 12일(목) 15:53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형에 처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 소방청에 지시를 전달하는 방식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봤으며, 이를 통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같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CCTV 등에 이 전 장관이 여러차례 단전단수 문건 꺼내 확인하는 장면이 찍혔다는 점 등에서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회와 야당 당사 및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자 했는데, 이는 헌법의 대의적 민주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케 하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이들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내란을 모의·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내란중요임무 종사 행위는 소방청에 전화한 1건 뿐인 점, 결과적으로 언론사 단전·잔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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