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자격정지 1년’ 강진원 군수 재심 청구
“민주 당원관리 시스템 제도 취약…단체장에 가혹한 처분”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올해 지방선거 출마 자격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받은 강진원 강진군수가 당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소명에 나섰다.
8일 강진원 군수측에 따르면 강 군수는 9일 ‘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에 대한 재심을 중앙당에 요청할 예정이다.
강 군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모든 개인·지지자들의 당원 가입 행위를 사전에 인지·통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불법 당원 모집을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당이 한계가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체장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개인이 아닌 정당 당원관리 시스템의 제도적 취약성에 있다”면서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 신청(접수) 이 가능했던 구조, 실명·본인확인 절차가 미비했던 제도 자체가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당이 미비한 제도 자체를 보완하지 않고, 극소수 사례를 들어 선거를 앞둔 단체장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징계를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강 군수에게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으며,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1년간 당원으로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강 군수 외에도 구복규 화순군수, 전남 서남권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 광역의원 입지자 등 총 4명에게 혐의가 인정돼 당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중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처분을 받은 구복규 화순군수의 경우, 징계에 불복해 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8일 강진원 군수측에 따르면 강 군수는 9일 ‘당원 자격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에 대한 재심을 중앙당에 요청할 예정이다.
강 군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모든 개인·지지자들의 당원 가입 행위를 사전에 인지·통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불법 당원 모집을 지시하거나 조직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당이 한계가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체장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개인이 아닌 정당 당원관리 시스템의 제도적 취약성에 있다”면서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 신청(접수) 이 가능했던 구조, 실명·본인확인 절차가 미비했던 제도 자체가 근본 원인”이라고 밝혔다.
강 군수 외에도 구복규 화순군수, 전남 서남권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 광역의원 입지자 등 총 4명에게 혐의가 인정돼 당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이들 중 당원 자격정지 2년의 처분을 받은 구복규 화순군수의 경우, 징계에 불복해 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