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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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법 위에 군림, 헌정질서 훼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2025년 12월 03일(수) 21:10
‘김건희 여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추징금은 총 9억4800여만원이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며 “주가조작 공범들이 단죄받을 때 홀로 예외를 누리며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했고, 종교 단체와 결탁해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여사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명태균 씨로부터의 불법 여론조사 결과 수수, 통일교 청탁 대가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선고는 해를 넘겨 내년 1월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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