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합산 재산세 합계 12억원 이하면 받는다
22일부터 신청 2차 소비쿠폰 Q&A
1인 가구 연소득 7500만원 기준…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제외
직장 가입자 2인 포함 4인 가구 기준 건보료 60만원 이하 지급 대상
1인 가구 연소득 7500만원 기준…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제외
직장 가입자 2인 포함 4인 가구 기준 건보료 60만원 이하 지급 대상
![]() 오는 22일부터 국민 90% 대상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2차 소비쿠폰 개요. <행정안전부 제공> |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 신청을 받는다. 소비쿠폰 신청은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일요일 모두다.
다음은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개요 등을 정리한 일문일답.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어느 정도인지.
▲소득 하위 90% 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표’를 따른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충족했다면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외벌이·다소득원 가구 기준표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230% 이하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합산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26억 7000만원에 해당한다. 가구원 합산 작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연 2%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원에 해당한다.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1인 가구는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건보료 기준이 낮다. 동일 기준 적용 시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정했다.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선정 기준으로 정했다.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지.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된다. 모든 직장 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고 지역 가입자는 작년 귀속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4인 가구 기준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소비쿠폰 지급 기준의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올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다른 주소지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 부모·형제자매는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본다.
-기준일(올해 6월 18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기준일 이후 10월 31일까지의 혼인·이혼·출생·사망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기간 내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다. 이혼 시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출생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제외된다.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올 6월 기준 실직, 휴·폐업 등으로 건보료에 반영된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에서 세부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1차 때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등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2차에도 다시 이의신청이 필요한지.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다르다. ‘해외 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인용됐거나 출생,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 별도 이의신청 재신청 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생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 지급 자격이 변동됐다면 다시 이의신청이 필요하다. 1차에 인용 처리됐더라도 소득 하위 90%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다.
-현역 군인은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나.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해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 신청을 하면 된다. 복무지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받으면 주소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는지.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110 국민콜, 1670-25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또는 지자체별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The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 금융 소득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길 바란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다음은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개요 등을 정리한 일문일답.
▲소득 하위 90% 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표’를 따른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충족했다면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외벌이·다소득원 가구 기준표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230% 이하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합산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26억 7000만원에 해당한다. 가구원 합산 작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연 2%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원에 해당한다.
▲1인 가구는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건보료 기준이 낮다. 동일 기준 적용 시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정했다.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선정 기준으로 정했다.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지.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된다. 모든 직장 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고 지역 가입자는 작년 귀속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4인 가구 기준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소비쿠폰 지급 기준의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올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다른 주소지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 부모·형제자매는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본다.
-기준일(올해 6월 18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기준일 이후 10월 31일까지의 혼인·이혼·출생·사망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기간 내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다. 이혼 시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출생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제외된다.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올 6월 기준 실직, 휴·폐업 등으로 건보료에 반영된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에서 세부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1차 때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등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2차에도 다시 이의신청이 필요한지.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다르다. ‘해외 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인용됐거나 출생,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 별도 이의신청 재신청 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생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 지급 자격이 변동됐다면 다시 이의신청이 필요하다. 1차에 인용 처리됐더라도 소득 하위 90%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다.
-현역 군인은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나.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해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 신청을 하면 된다. 복무지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받으면 주소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는지.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110 국민콜, 1670-25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또는 지자체별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The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 금융 소득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길 바란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