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인권 유린’ 다신 없게…대책 마련을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촉구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단체가 나주시 벽돌공장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사고와 관련, 정부와 전남도에 외국인노동자 통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30일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남도는 이주노동자 차별, 폭력, 괴롭힘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나주시 벽돌공장 사건은 결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며, 사업주의 횡포엣도 불구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현재 계절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모든 이주노동제도가 사업장 변경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고, 차별적인 이주노동제도를 철폐하고 노동허가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고용연장 신청 자격을 노동자에게도 부여하고, 구직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남도는 노동인권 교육 강화, 이주노동자 쉼터 확충,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이주노동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15일 나주시 반남면의 한 벽돌공장에서는 지게차 작업자가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 A(31)씨를 벽돌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등 괴롭힘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지게차 운전사는 특수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30일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남도는 이주노동자 차별, 폭력, 괴롭힘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전면 보장하고, 차별적인 이주노동제도를 철폐하고 노동허가제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고용연장 신청 자격을 노동자에게도 부여하고, 구직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5일 나주시 반남면의 한 벽돌공장에서는 지게차 작업자가 스리랑카 외국인 노동자 A(31)씨를 벽돌더미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올리는 등 괴롭힘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지게차 운전사는 특수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