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확진자가 여중생 상대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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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확진자가 여중생 상대 성매매
광주지검, 40대 남성 구속기소
2024년 10월 15일(화) 20:40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40대 남성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확진자가 구속기소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후반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께부터 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 B양에게 현금과 담배 등을 주면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문직인 A씨는 차량에서 생활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체포당시 A씨가 지니고 있는 약 성분을 추적해 에이즈 확진자임을 확인했다. 수개월 동안 A씨와 B양은 관계를 맺어왔지만 피임기구를 사용해 B양은 에이즈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양 이외에 추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여죄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씨는 이전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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