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작가 노벨상 상금 14억3000만원 비과세 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따라 노벨상 비과세 대상
![]() 지난 2016년 광주에서 열린 북토크 장면. <광주일보 자료> |
한국 최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53)는 상금 약 14억3000만원(스웨덴 1100만 크로나)을 비과세로 받게 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는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단체·기관 및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수령하는 상금과 부상’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한강의 수상금은 전액 비과세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했는데, 노벨상 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니 비과세로 돼 있던데 맞는가”라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당시에도 국세청은 노벨상은 비과세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상금은 노벨상 외에도 또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도 비과세 대상으로 최근 열렸던 2024 파리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연금 및 공단 포상금들도 이에 해당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는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단체·기관 및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수령하는 상금과 부상’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한강의 수상금은 전액 비과세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당시에도 국세청은 노벨상은 비과세라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작가는 상금을 세금 없이 받게 된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1100만 크로나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