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받은 50대, 항소심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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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량보다 높은 형량 받은 50대, 항소심서 선처 호소
고흥 고향 선배 살해 시신 유기
2024년 10월 10일(목) 19:55
고향 선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심리로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 4월 1일 고흥에서 고향선배인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시신을 공터에 있는 공중화장실 옆에 버려 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술자리를 하다 범행을 저질렀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1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생명의 가치는 존엄하고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A씨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족이 A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1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을 위로하고 정의를 세운다며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피해자에게 양형기준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처분을 기각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검찰은 “재범 우려를 고려해 최소한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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