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의원, 국립트라우마센터 예산 전액 정부지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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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국립트라우마센터 예산 전액 정부지원 개정안 발의
2024년 09월 02일(월) 17:30
정춘생 국회의원
국립시설이지만, 운영비 중 50%를 지방비로 분담하고 있는 광주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 예산 정부 전액 지원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광주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하는 ‘국립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2일 상정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트라우마센터 예산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정 의원은 “트라우마센터의 이용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예산 및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부당한 국가권력에 희생된 국민을 위한 치유 기관인 만큼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라우마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인원은 연평균 500명씩 늘고 있지만, 센터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센터 등록 회원의 60%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및 여순사건, 부마항쟁, 간첩조작사건 등 전국단위 피해자들이다. 이에 광주센터의 경우 고령의 피해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치료서비스’를 개발해야 함에도 예산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센터의 경우 피해자 수가 많다 보니 등록자 수도 광주센터보다 많다. 그런데 제주센터 전체 13인 중 상담 인력은 6명인 실정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광주와 제주 트라우마 센터의 등록자 수는 연평균 500명씩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기준 광주 센터의 운영비는 13억원, 상주 인력은 13명이고, 제주 센터 역시 9억원, 13명에 불과하다. 센터 운영비의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트라우마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2항에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국립이란 이름을 달고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비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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