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무저작권협회 ‘안무가 실태조사 주요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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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무저작권협회 ‘안무가 실태조사 주요결과’ 발표
지역 안무가들 “별도 공연안무 저작권 명시 및 가이드라인 보급 필요”
2024년 08월 02일(금) 11:00
한국안무저작권협회는 최근 안무저작권과 관련한 ‘안무가 실태조사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안무저작권협회 제공>
안무가들 10명 중 4명은 공연 계약시 안무저작권을 명시한 창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안무저작권협회(협회장 리아킴)가 최근 안무가들의 안무저작권 보호실태 및 인식현황을 조사한 ‘안무가 실태조사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안무가 10명 중 4명은 공연 계약시 안무저작권을 명시한 창작 계약서를 미작성했으며, 안무저작권 등록·보유 경험이 있는 안무가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설문은 국내 안무가 9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다. 안무가들은 계약서 미작성 사유로 47.8%가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꼈으나 관행상 요청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꼽았다.

안무창작물에 안무가명을 기입하는 ‘성명 표시 경험’에 대해서도 “매번 표시했다”는 답변은 10.9%에 그쳤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안무저작권을 등록하지 못한 이유로 “안무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지 몰랐다”, “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어려움”고 답했으며 ‘안무저작권의 효용성 미흡’, ‘원청업체·소속사와의 계약 문제’ 등이 뒤따랐다.

한편 광주·전남에서 활동하는 안무가들 또한 지역에서 ‘창작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확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선대 무용과 출신인 한국무용가 박태영(바오무용단 대표)은 “음악분야 등은 ‘창작계약서’라는 별도 양식이 활용되는 반면 안무 분야는 ‘출연 계약서’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별도의 공연안무 저작권이 명시된 계약서를 사용해야 안무가들의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현행 계약서에 기술된 안무창작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몸짓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어 모방이 쉽기에, 더 명확한 기준점을 설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역에 보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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