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법적 소송 불가피할 듯
  전체메뉴
순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 법적 소송 불가피할 듯
전남도, 주민감사청구 조사 결과 공표
순천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
평가 과정에 ‘잘못있다’ 판단
2024년 06월 24일(월) 15:35
순천시가 입지선정위원회의 잘못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했다는 전남도 판단이 나왔다. 다만, 행정기관이 이미 해당 부지를 공표한 만큼 사법부 판단 없이는 수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순천시 결정에 반발, 주민들이 주민 감사 청구까지 나섰다는 점에서 법적 소송에 따른 책임론을 놓고 지역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순천 주민들의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과 관련된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조사 결과, 순천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애초 입지 선정 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순천지역 주민들은 최근 순천시가 2600억원을 들여 연향동 일대 6만㎡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키로 한 것과 관련, 입지 선정 계획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법 사항과 공익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는지 감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감사청구서를 215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전남도는 청구인 중 155명의 청구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9일까지 감사를 진행한 결과, 순천시 입지선정위원회가 애초 입지 선정 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 4월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연향동 814-25 일대(연향들 A)로 결정·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와 입지선정위원회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조사한 결과, 일부 평가 항목을 잘못 평가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순천시가 선정한 장소가 아닌, 해룡면 대안리 1185-8 일대(연향들 B)를 1순위로 평가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진행된 ‘지장물 현황’ 평가 기준이 잘못 적용됐고 ‘경관 및 시설 노출’ 평가에서도 대상지 경관 및 거리 등의 분석 결과도 오차가 나타난데다, ‘자원순환에너지 생산·활용 극대화 지역’에 대한 평가 분석도 잘못된 점을 고려하면 평가 순위와 최종 배정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가 의결, 순천시가 공표한 만큼 법적 판단이 이뤄지기 전에는 입지가 바뀔 수 없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이와관련,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철저한 대비로 차세대공공자원화시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관규 시장은 지난 4월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 독립적 의사결정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 시의회의 예산 지원,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 협의 등 많은 관계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안전하고 멋진 시설로 시민 기대에 부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