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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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 지원
전남도, 수산양식 피해 예방 달라진 어업재해보험 홍보·가입 독려
2024년 06월 17일(월) 19:40
양식장 현장 점검 사진.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태풍·적조·이상수온 등 여름철 수산양식 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보험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어업재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당장, 올 4월부터 재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게 책정될 경우 그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이 바뀌어 양식 수산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지금까지 상당수 어업인들은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피해 양식물의 크기 등이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재난지원금보다 더 적은 보험금을 받아 불만이 적지 않았다.

또 고수온 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비특보 발표에 맞춰 가입 절차를 밟다가 주의보로 바뀌는 발령 기간이 짧아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어민들의 사례를 고려해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도 완화했다.

그동안 ‘수온 28℃ 도달이 예상되는 7일 전후 해역’으로 정해져 있던 고수온 예비특보 기준이 올해부터는 ‘수온 25℃ 도달이 예상되는 해역’으로 완화돼 주의보까지 7~10일의 사전 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양식장 현장점검 시 어업인들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병행하고 라디오 등을 활용한 홍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항상 양식장에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상시 재해를 대비, 예방 대책을 마련해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신속한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14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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