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하수도 막힘 원인…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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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하수도 막힘 원인…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집중 점검
시,제조판매업·공동주택 등 대상
2024년 06월 16일(일) 18:30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는 28일까지 하수도관 막힘과 악취·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조·판매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특히 ‘아파트 시설물관리규약’ 내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적극 홍보·계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오물분쇄기 설치 여부, 제조·판매점의 미인증·인증만료 제품의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 제품인지, 거름망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인증제품 확인은 한국물기술인증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배관을 막고 하수역류 등으로 심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고농도의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김일곤 광주시 물관리정책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수질오염을 악화하고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증가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드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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