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수사정보 유출 현직 경찰 법정 구속
광주경찰청 경위 1년2개월 징역형
![]() |
자신이 맡은 사건의 수사정보를 피의자에게 흘리고 변호사를 알선한 현직 경찰이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27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A(53)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 구속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실 전 사무장 B(58)씨와 전직 경찰 C(54)씨에게는 각각 징역 5월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C씨에게는 추징금 1억원이 부과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팀장이었던 A경위는 전직 경찰과 법조 관계자 등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경위는 압수 수색 정보를 사전에 자신이 수사하는 지역주택 재개발 사업체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사건을 덮기 위해 압수수색을 형식적으로 실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의 고교 선배인 B씨는 사건수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C씨는 후배인 A씨가 수사하는 사건 관련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경위의 수사기밀을 유출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검찰이 압수한 A경위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찾은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것이다.
별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내용을 다른 수사에서 증거로 사용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친분을 이용해 변호사 선임 등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경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27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A(53) 경위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 구속했다.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실 전 사무장 B(58)씨와 전직 경찰 C(54)씨에게는 각각 징역 5월과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팀장이었던 A경위는 전직 경찰과 법조 관계자 등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경위는 압수 수색 정보를 사전에 자신이 수사하는 지역주택 재개발 사업체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사건을 덮기 위해 압수수색을 형식적으로 실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경위의 고교 선배인 B씨는 사건수임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고 C씨는 후배인 A씨가 수사하는 사건 관련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별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나온 내용을 다른 수사에서 증거로 사용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직무유기 혐의 등에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친분을 이용해 변호사 선임 등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 경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