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길 열리나
광주지법 “지자체, 65세 이상 서비스 중단 안돼” 전국 첫 판결
“고령 될수록 지원 필요성 더 늘어날 것”…정부 지침 폐기 관심
“고령 될수록 지원 필요성 더 늘어날 것”…정부 지침 폐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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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 서비스 중단처분 취소 소송 원고 계신가요?”
지난해 만 65세가 된 발달장애인 A(여)씨는 지난 8일 광주지법 206호 법정에서 광주지법 행정1부 박상현 부장판사의 호출에 홀연히 일어났다.
재판장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들으셔도 된다”고 제지했지만, A씨는 원고석으로 나아갔다.
재판부는 주저없이 “피고(광주시 광산구)가 2023년 5월 9일 원고에게 내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비로소 A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자체가 연령 제한(65세 이상)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한하는 행정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그동안 나이를 이유로 발달 장애인 서비스 등을 중단해온 지자체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국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침에는 ‘주간활동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만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광주시 서구에 사는 발달장애인 한 명이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북구에 사는 1958년생 B(여·지적장애인, 2인 가구)씨도 만 65세 생일을 맞이하는 달의 다음 달로 서비스가 중지된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참여 욕구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발달장애인이 일정 나이를 넘어섰다고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간 활동 서비스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법 시행규칙에는 주간활동 서비스의 내용·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있을 뿐 주간활동 서비스의 신청 자격에 관해 위임(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재판부는 “신청자격 지침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것으로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면서 “신청자격 지침이 65세에 도달한 발달장애인을 일률적으로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돼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이 고령이 됨에 따라 오히려 지원의 필요성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현 복지부 지침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광산구와 광주시는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 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광주시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예산은 약 82억 원(국비 약 51억원, 시비 약 31억원)이고, 광주시가 별도로 지원하는 (주말)주간활동서비스 총사업비는 약 9억 원이지만 지난해 6월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달장애인법령에 신청자격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두어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청이 신청자격에 관한 심사기준과 심사방식을 강화해 불필요한 급여 제공을 억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다”고 꼬집었다.
A씨는 광주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냈고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광산구가 만 65세가 됐다며 ‘주간활동서비스 중지 결정 통지서’를 보내오자 소송을 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65세 이전에는 총 314시간(주중 주간활동서비스 132시간, 주말 주간활동서비스 32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50시간)을 지원 받았으나 광산구의 조치로 모두 152.5시간(노인장기요양서비스 62.5시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보전 90시간)으로 감소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법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시대 장애인들 간에도 차별을 발생시키는 나이 제한 지침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해 만 65세가 된 발달장애인 A(여)씨는 지난 8일 광주지법 206호 법정에서 광주지법 행정1부 박상현 부장판사의 호출에 홀연히 일어났다.
재판장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들으셔도 된다”고 제지했지만, A씨는 원고석으로 나아갔다.
이번 판결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자체가 연령 제한(65세 이상)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한하는 행정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그동안 나이를 이유로 발달 장애인 서비스 등을 중단해온 지자체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전국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침에는 ‘주간활동 서비스’는 ‘만 65세 미만’만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개개인의 참여 욕구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지언정, 발달장애인이 일정 나이를 넘어섰다고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간 활동 서비스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법 시행규칙에는 주간활동 서비스의 내용·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있을 뿐 주간활동 서비스의 신청 자격에 관해 위임(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재판부의 해석이다.
재판부는 “신청자격 지침은 상위 법령의 구체적 위임이 없는 것으로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한다”면서 “신청자격 지침이 65세에 도달한 발달장애인을 일률적으로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배돼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이 고령이 됨에 따라 오히려 지원의 필요성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현 복지부 지침은 발달장애인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광산구와 광주시는 65세 이상 발달장애인들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 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광주시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예산은 약 82억 원(국비 약 51억원, 시비 약 31억원)이고, 광주시가 별도로 지원하는 (주말)주간활동서비스 총사업비는 약 9억 원이지만 지난해 6월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는 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달장애인법령에 신청자격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두어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청이 신청자격에 관한 심사기준과 심사방식을 강화해 불필요한 급여 제공을 억제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다”고 꼬집었다.
A씨는 광주시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냈고 소송을 진행했다.
A씨는 광산구가 만 65세가 됐다며 ‘주간활동서비스 중지 결정 통지서’를 보내오자 소송을 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65세 이전에는 총 314시간(주중 주간활동서비스 132시간, 주말 주간활동서비스 32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50시간)을 지원 받았으나 광산구의 조치로 모두 152.5시간(노인장기요양서비스 62.5시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보전 90시간)으로 감소해 큰 불편을 겪었다.
광주시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법의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시대 장애인들 간에도 차별을 발생시키는 나이 제한 지침을 즉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