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법률 위반”
광주시의회·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토론회…원자력안전법 위반 지적
중대사고 평가·대안 검토·주민 보호대책 빠져…안전 방기 비판 목소리
중대사고 평가·대안 검토·주민 보호대책 빠져…안전 방기 비판 목소리
![]() 영광 한빛원전 1호기(왼쪽)와 2호기. <광주일보 자료사진> |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원자력 안전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초안의 주민공람을 보류했던 영광군 등 지자체들이 돌연 입장을 번복해 공람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초안에 중대사고 평가와 대안 검토가 빠져있으며 주민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초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시작하다면 지자체가 법률적 검토도 없이 주민들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지난해 12월 20일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노후 핵발전소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는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와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이 나섰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김 변호사는 초안의 법률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9조에 따르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기술기준은 동일부지에서 가장 최근에 수행된 방사선영향 평가 시에 적용한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며 “하지만 동일 부지에서 적용된 방사선 영향평가 시기는 2001년 9월로,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따라 원자로 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이 상위법에 위반된 것으로 봤다. 또 중대사고평가와 대안 검토가 빠져있는 점도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시 평가 대상 원전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가정하고 가상의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방출, 이동, 침적과 피폭, 사회경제적 피해 등 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을 평가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놓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중대사고 평가와 대안 검토가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주민보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야 하지만 평가서 초안에는 주민보호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계획의 개요와 조직개요, 보호조치와 통보, 행동요령, 대피 및 소개 등이 담긴 주민보호활동개요, 환경감시계획 등의 주민보호대책이 빠진 것은 결국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영광 한빛1·2호기 사건·사고와 수명연장 대응’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한 김 위원장은 한수원의 이번 초안은 ‘일반인’ 집단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합리적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주민공람을 통해서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용도가 아닌 주민들 눈속임 용이라는 것이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일반요건)에 따르면 ‘전문용어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이라는 부록 내용이 있지만 초안 검토 결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대다수라는 것이 김위원장의 분석결과다.
법령전문이나 프로그램 해설이 필요함에도 용어의 해설편에 수록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승인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위원장은 “2019년 6월 21일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승인이 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한수원이 승인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준용해 지자체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최근 초안의 주민공람을 보류했던 영광군 등 지자체들이 돌연 입장을 번복해 공람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초안에 중대사고 평가와 대안 검토가 빠져있으며 주민 보호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초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시작하다면 지자체가 법률적 검토도 없이 주민들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는 김영희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와 김용국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이 나섰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김 변호사는 초안의 법률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따라 원자로 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이 상위법에 위반된 것으로 봤다. 또 중대사고평가와 대안 검토가 빠져있는 점도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환경영향평가 시 평가 대상 원전부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사고를 가정하고 가상의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의 방출, 이동, 침적과 피폭, 사회경제적 피해 등 사고로 인한 피해비용을 평가해야 한다”며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놓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중대사고 평가와 대안 검토가 빠져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주민보호에 대한 대책을 포함해야 하지만 평가서 초안에는 주민보호대책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계획의 개요와 조직개요, 보호조치와 통보, 행동요령, 대피 및 소개 등이 담긴 주민보호활동개요, 환경감시계획 등의 주민보호대책이 빠진 것은 결국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영광 한빛1·2호기 사건·사고와 수명연장 대응’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한 김 위원장은 한수원의 이번 초안은 ‘일반인’ 집단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합리적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주민공람을 통해서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용도가 아닌 주민들 눈속임 용이라는 것이다.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4조(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일반요건)에 따르면 ‘전문용어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이라는 부록 내용이 있지만 초안 검토 결과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대다수라는 것이 김위원장의 분석결과다.
법령전문이나 프로그램 해설이 필요함에도 용어의 해설편에 수록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승인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위원장은 “2019년 6월 21일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승인이 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한수원이 승인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준용해 지자체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