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범기업 강제매각 사건 신속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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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전범기업 강제매각 사건 신속처리를”
시민모임 “판결 후 5년째 불이행”
2023년 11월 29일(수) 19:46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단체)이 29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 전범기업 강제매각 사건의 신속처리를 촉구했다. <사진>

단체는 지난 2018년 11월 29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최종 승소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채권과 관련해 미쓰비시 중공업 상표권 2건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강제매각) 재항고 사건이 1년 8개월간 계류 중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의 특별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항고했다.

단체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이뤄진 사건이고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압류를 확정한 사건”이라며 “ 단체는 “대법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판결로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의견서를 보내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 줄 것을 주문했고 지난 3월에는 우리나라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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