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상담할 전담변호사가 없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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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상담할 전담변호사가 없다니
2023년 10월 05일(목) 00:00
일선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넘어 교권 침해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교사의 교권 침해를 상담해줄 전담변호사가 소수이거나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 전담변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광주시교육청에 소속돼 근무 중인 교권 전담변호사는 두 명뿐이고 전남도교육청에는 교권 전담변호사가 한 명도 없었다. 교권 전담변호사는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법률 상담과 소송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교권 전담변호사를 두 명 확보한 광주에서 이뤄진 교권 관련 법률 상담 건수는 올해 1학기를 기준으로 649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또 2020년 628건이던 것이 2021년 796건, 2022년에는 80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2020년 141건, 2021년 147건의 상담이 이뤄졌지만 2022년부터는 전담 변호사가 없어 아예 상담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교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상담을 요청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계 기관에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은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하고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전담변호사를 충원해야 할 것이다. 교사의 교권과 교육권이 확고하게 보장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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