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대가 수천만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전체메뉴
세무조사 무마 대가 수천만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2023년 09월 20일(수) 21:20
‘세무조사를 무마 시켜주겠다’며 유흥업소 업주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B(41)·C(42)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12월께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된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세무 공무원 청탁비 명목 등으로 4차례에 걸쳐 8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C씨와 공모해 2019년 6월 유흥업소 업주에게 ‘국세청 직원들을 골프접대는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가 퇴직한 검찰청 수사관인 삼촌한테 말해 놨다”며 인사비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유흥업소 업주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는 친동생에 대한 수사를 잘 좀 처리해달라’고 이들에게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게 처리돼야 하는 사법·행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금액 일부를 반환한 점, C씨가 같은 혐의로 다른 재판에서 판결을 확정받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핫이슈

  • Copyright 2009.
  • 제호 : 광주일보
  • 등록번호 : 광주 가-00001 | 등록일자 : 1989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쇄인 : 김여송
  •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 TEL : 062)222-8111 (代) | 청소년보호책임자 : 채희종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주일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