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청약통장 금리도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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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청약통장 금리도 오른다
이달 주택청약저축 금리 0.7%포인트 인상 2.8%로
서민 주거 지원 위한 정책기금 대출 금리로 올려
디딤돌 2.15∼3.0%→2.45∼3.3%·버팀목 1.8∼2.4%→2.1∼2.7%
2023년 08월 17일(목) 12:08
/클립아트코리아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오르는 것과 달리 낮은 금리로 불만을 키워왔던 주택청약저축의 금리가 오르게 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만의 재인상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과 주택구입용 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금리 역시 오른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며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8%로 0.7%포인트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 만에 2.1%로 올린 데 이어 7개월 만의 인상이다. 우대금리 1.5%포인트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앞서 집값 급등기 ‘내 집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상품으로 꼽혔던 주택청약저축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해지 사례가 늘어나는 등 가입자 수 감소가 이어진 바 있다. 또 고금리 시대 금리가 낮아 “청약통장에 돈을 묶어두는 게 손해”라는 인식도 많았다.

실제 매달 1000명 이상씩 증가하던 광주지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7월 처음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올 7월 광주지역 청약통장 가입자는 77만1942명으로, 전년 동월(80만5389명) 대비 3만3447명(4.15%)이 줄어든 상태다.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청약통장 보유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 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높아진다.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0.1%포인트, 3년 이상이면 0.2%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를 주던 것을 가입 5년 이상이면 0.3%포인트, 10년 이상이면 0.4%포인트, 15년 이상이면 0.5%포인트 주는 것으로 바뀐다.

단,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우대금리 관련 제도 변화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게 됐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인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인정과 미성년자 납입기간 인정 확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금리와 함께 동결해왔던 정책기금 대출 금리 역시 올린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오르게 된다.

뉴홈 모지기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다른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지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면서도 인상 폭은 0.3%포인트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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