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들불상’ 수상
들불야학 정신 계승…상금 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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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들불상 수상자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사진>이 선정됐다.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들불상 심사위원회’는 16일 일제하 강제동원 관련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지방단체들이 피해자 조례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올해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들불상은 1970년대 말 노동운동을 하며 5·18 민주화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들불야학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민주·인권·평등·평화 발전에 헌신한 개인 또는 단체를 시상한다. 상금은 1000만원이다.
2009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으로 출발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일제하 강제노역으로 가혹한 노동을 견뎌야만 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수백회에 이르는 일인시위 등을 통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8년 1차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또 2012년 광주시가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도록 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경남 등 전국의 7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입법 운동을 이끌어냈다.
제18회 들불상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전11시 5·18국립묘역 역사의문에서 들불열사합동추모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들불상 심사위원회’는 16일 일제하 강제동원 관련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지방단체들이 피해자 조례를 만드는 데 기여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올해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09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으로 출발한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일제하 강제노역으로 가혹한 노동을 견뎌야만 했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수백회에 이르는 일인시위 등을 통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제18회 들불상 시상식은 오는 27일 오전11시 5·18국립묘역 역사의문에서 들불열사합동추모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